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성 농공단지(B-3블록)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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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0-5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미래전략과 | ||
| 고시일 | 2020-06-16 | 문의처 | 041-940-2862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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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고시 제2020-53호 화성 농공단지(B-3블록)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993년 12월 30일 준공된 화성농공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화성농공단지(B-3블록)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6월 16일 청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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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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