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8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쥐섬공원 등 15개 공원·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 공원운영과(☏888-38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