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31호(2011.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해운대수목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해운대수목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888-3814) 및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해운대수목원팀 (☏888-71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참고)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1-200호, 2011.5.25.)
최종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308호, 202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