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청계중앙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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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21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3-22 | 문의처 | 031-5189-2663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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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219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청계중앙공원) 화성시 청계동 527번지 일원의 화성시 고시 제2019-388호(2019.8.5)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된 청계중앙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21년 03월 22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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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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