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명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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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13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1-10-22 | 문의처 | 0336392403 |
| 열람장소 |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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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130호 동명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속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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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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