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 계획(중2-32호, 소3-80호, 소3-94호)결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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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41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8-25 | 문의처 | 0313242383 |
| 열람장소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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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410호 도시관리 계획(중2-32호, 소3-80호, 소3-94호)결정 변경
1.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220-7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중2-32호, 소3-80호, 소3-94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238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8월 25일 용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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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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