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2(소풍정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398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1-09-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평택시 고시 제2016-58호(2016.02.29.)호로 최초 공원(수변공원)으로 결정된 평택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2, 소풍정원) 결정(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