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에 따라 평택시고시 제2016-214호(2016. 8. 12.)로 최초 소공원으로 결정된 통복1소공원, 평택시 고시 제2021-381호(2021. 9. 7.)]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어 결정된 통복2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의거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으며, 관계도서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8)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