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팽성)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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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379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1-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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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1975-233(1975.07.12.)호로 최초 공원(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1994-83(1994.04.04.)호로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평택 고시 제2007-141(2007.09.14.)호, 평택시 고시 제2010-111(2010.06.23.)호, 평택시 고시 제2019-272(2019.08.19.)호로 변경 결정된 평택(팽성) 도시계획시설 2호 근린공원(안정근린공원)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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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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