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의 시행승인(변경) 고시(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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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21-170호 | ||
| 담당기관 | 의정부시 | ||
| 고시일 | 2021-07-3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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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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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시 고시 제2018-95호(2018. 04. 30.), 제2018-164호(2018. 08. 06.), 제2020-29호(2020. 02. 05.), 제2020-51호(2020. 03. 06.), 제2020-190호(2020. 07. 24.)로 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의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 처리된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련 도서는 의정부시 투자사업과(031-828-87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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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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