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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032-440-4634), 서구청 도시계 획과(☎032-560-68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