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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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19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21-10-18 | 문의처 | 033-738-6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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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1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 북부지방산림청고시제2021-19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면적(정정) 및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면적 정정 및 지정해제 내역
* 경계정정(2020.4.24.)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면적 정정 : 당초 2,947,147㎡ → 변경 3,051,310㎡(증 104,163㎡)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잔여면적 : 3,037,350㎡ 2021년 10월 18일 북부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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