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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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270호 | ||
| 담당기관 | 고양시 | ||
| 고시일 | 2021-07-2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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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7-372호(2007.11.05)로 능곡재정비촉진지구가 최초 지정?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39호(2010.07.29), 고양시 고시 제2011-209호(2011.12.06), 고양시 고시 제2012-267호(2012.10.17), 고양시 고시 제2013-45호(2013.01.25), 고양시 고시 제2013-190호(2013.06.21), 고양시 고시 제2015-156호(2015.05.29), 고양시 고시 제2015-244호(2015.08.21), 고양시 고시 제2016-36호(2016.02.23), 고양시 고시 제2016-255호(2016.10.21), 고양시 고시 제2017-22호(2017.01.24), 고양시 고시 제2017-300호(2017.09.26), 고양시 고시 제2017-381호(2017.12.22), 고양시 고시 제2018-59호(2018.03.13), 고양시 고시 제2018-174호(2018.06.29), 고양시 고시 제2018-191호(2018.07.13), 고양시 고시 제2018-274호(2018.10.19), 고양시 고시 제2018-339호(2018.12.14), 고양시 고시 제2019-98호(2019.04.05), 고양시 고시 제2019-213호(2019.07.16.), 고양시 고시 제2019-306호(2019.10.15.), 고양시 고시 제2020-174호(2020.06.30.), 고양시 고시 제2020-333호(2020.11.27.), 고양시 고시 제2021-265호(2021.07.20.)로 능곡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능곡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능곡5구역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또한, 같은법 제57조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 처리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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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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