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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18-3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주차장202호, 대로2-6호선, 대로3-23호선) 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의제 협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