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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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1-354호 | ||
| 담당기관 | 고양시 | ||
| 고시일 | 2021-10-0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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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7-280호(2007.09.1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74호(2010.09.0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와 고양시 고시 제2013-189호(2013.06.21.), 제2014-96호(2014.03.28.), 제2014-141호(2014.05.13.), 제2014-357호(2014.12.09.), 제2014-379호(2014.12.16.), 제2015-318호(2015.10.30.), 제2016-260호(2016.10.25.), 제2017-123호(2017.04.11.), 제2018-33호(2018.02.13.), 제2020-24호(2020.01.31.), 제2020-309호(2020.11.06.)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또한 고양시 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일을 기준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권자가 별도 결정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원당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및 지형도면)는 고양시청 재정비관리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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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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