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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20-393(2020. 12. 22.)호로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덕양구 성사동 692-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19호선(불당골 취락)] 사업에 대하여 필지 분할로 인한 지번 변경 등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