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8조, 제29조 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김해 죽곡일반물류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아울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