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구산동 691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