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에 따른 당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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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1-51호 | ||
| 담당기관 | 당진시 | ||
| 고시일 | 2021-02-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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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당진시 고시 제2021-48호(2021.02.15.)로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취소되어 같은법 제53조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실효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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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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