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市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진시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25년 당진 도시관리계획(재정비-市 결정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