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당진시 고시 제2020-287호 | ||
| 담당기관 | 당진시 | ||
| 고시일 | 2020-12-1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실효부지에 대하여 장래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시설 재결정으로 난개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같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당진시청 도시재생과(041-350-441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