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2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1-03-30 | 문의처 | 031-5189-2344 | ||||||
| 열람장소 | 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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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246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
산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보전산지의 변경‧해제)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 등의 고시)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보전산지 해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산지관리법」제6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03월 30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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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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