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11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1-10-08 | 문의처 | 0336392447 |
| 열람장소 | 속초시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119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08일 속초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