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8호선)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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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11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도시안전국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1-10-01 | 문의처 | 0336392447 |
| 열람장소 | 속초시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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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1-113호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8호선) 결정 부분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8호선) 결정이 부분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 건설도시과(☎ 033-639-244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01일 속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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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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