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환원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50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1-09-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농지법」 제31조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고시한 "김해본산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취소 [김해시 고시 제2019-331(2019. 12. 13.)] 및 농업진흥지역 환원고시 요청(2021. 9. 15.)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관리규정」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본래의 용도지역인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환원 결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조서와 관계도서는 토지소재지 시청 및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