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주천, 간덕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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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1-46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2021-09-02 | 문의처 | 055-639-4631 |
| 열람장소 | 거제시청 시민안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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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1-461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주천, 간덕천]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 구간의 기존 하천구역은 폐지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하천안전과(055-211-3024) 및 창녕군 안전치수과(용석천) (055-530-1811), 거제시 시민안전과(아주천, 간덕천) (055-639-4631) 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9월 02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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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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