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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사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사항)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18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고시일 2021-09-30 문의처 02-901-6883
열람장소 강북구청 건축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183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사항)

1. 건설부고시 제34호(`68.1.15.)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08.11.2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9호(`18.2.22.)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92호(`19.8.29),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243호(`21.5.27)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9-171호(`19.12.6.)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제2019-172호(`19.12.6.)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건축물 사용승인(`21.7.6.)된 우이동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제5항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을 인가(의제)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30일

강북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901-68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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