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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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18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21-09-30 | 문의처 | 02-901-6883 |
| 열람장소 | 강북구청 건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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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183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사항) 1. 건설부고시 제34호(`68.1.15.)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08.11.2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9호(`18.2.22.)로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92호(`19.8.29),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243호(`21.5.27)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9-171호(`19.12.6.)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제2019-172호(`19.12.6.)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어 건축물 사용승인(`21.7.6.)된 우이동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2. 「건축법」 제11조제5항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변경을 인가(의제)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09월 30일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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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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