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학교-성문중고등학교)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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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4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0-22 | 문의처 | 031-8045-5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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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46호 도시계획시설(학교-성문중고등학교)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안양동 501-2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62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2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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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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