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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풍세2일반산업단지가 신청한 「천안 풍세2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천안시 산업단지조성추진단(041-521-546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