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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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1-305호 | ||
| 담당기관 | 천안시 | ||
| 고시일 | 2021-08-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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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관리계획(같은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등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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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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