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주도시계획시설(바람모아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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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23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0-28 | 문의처 | 055-749-8867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공원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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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1-233호 진주도시계획시설(바람모아공원) 조성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079호(바람모아공원 2015.12.31.)와 관련된 진주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 같은법 시행령 제 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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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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