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1-16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괴산군 | ||
| 고시일 | 2021-10-25 | 문의처 | 043-830-3074 |
| 열람장소 | 괴산군청 산림녹지과(☎043-830-328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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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고시 제2021-16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항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괴산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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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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