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온천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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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0-06-17 | 문의처 | 051-888-4234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동래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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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207호 온천4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14호(2010.6.16.)로 정비구역 지정,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375호(2014.9.24.), 제2015-214호(2015.6.17.), 제2015-419호(2015.11.11.), 제2016-226호(2016.7.6.), 제2017-16호(2017.1.18.), 제2019-213호(2019.7.31.)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00-13번지 일원,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일원의 온천4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전화:888-4234) 및 동래구 건축과(전화:550-46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6월 17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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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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