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원곡면사무소)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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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2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21-11-01 | 문의처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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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283호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원곡면사무소)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18-100(2018.3.15.)호로 최초 고시된 원곡면 외가천리 27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원곡면사무소)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1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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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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