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작성 고시(왕숙천 친수공간 개설공사(경관광장,대로3-101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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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00호 | ||
| 담당기관 |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21-09-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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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진접읍 장현리 240번지 일원에 경기도 고시 제1977-11호(1977.1.27.) 및 남양주시 고시 제2020-337호(2020. 8. 27.)로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3-101호선, 경관광장) 결정 후 지형현황 고려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시설 결정면적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 시행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 신청된 건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게재는 생략하며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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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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