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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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1-11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 ||
| 고시일 | 2021-09-02 | 문의처 | 061-339-7244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 도시과 사무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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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1-116호 나주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나주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일원에 지정된 건축자산진흥구역에 대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나주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및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관련도면 1부. 끝. 2021년 09월 02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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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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