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도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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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71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1-10-21 | 문의처 | 031-5189-2432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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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716호 도로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시도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
화성시 고시 제2021-403(2021.06.02.)호로 고시한 「시도74호선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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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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