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개발제한구역 내 용도지역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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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39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1-11-03 | 문의처 | 031-228-2387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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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397호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정정 고시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개발제한구역 내 용도지역 정정)
1. 국토교통부 고시(1976.12.04.) ‘신반월 도시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 및 인천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결정’ 내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및 용도지역 불일치로 인한 오기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
2. 수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내 용도지역 정정)과 관련한 결정 조서(도서)를 수원시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03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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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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