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숭의3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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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129호 | ||
| 담당기관 | 미추홀구 | ||
| 고시일 | 2020-08-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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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16호(2008.6.30.)로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2호 (2010.2.1.) 및 미추홀구 고시 제2020-24호(2020.2.17.), 제 2020-116(2020.7.13.)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일원 숭의3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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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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