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구 신정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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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150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 ||
| 고시일 | 2021-11-05 | 문의처 | 052-226-4804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청 도시창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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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150호 남구 신정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온천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승인된 온천공에 대하여, 「온천법 시행규칙」제3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천공보호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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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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