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창천 하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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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1-41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 | ||
| 고시일 | 2021-11-05 | 문의처 | 041-540-2805, 041-635-4722 |
| 열람장소 |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하천과, 충청남도 아산시 건설교통국 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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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1-418호 신창천 하천구역(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0-3호(2020.1.20.)로 고시된 지방하천 신창천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하여 토지세목조서 지번누락 및 기입오류의 사유로 정정하고 자 『하천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5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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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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