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양장항 공공주택기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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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9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
| 고시일 | 2021-10-13 | 문의처 | 031-909-9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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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29호 고양장항 공공주택기구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26호(2019.12.24.)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2차) 승인을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경기도 고양시 도시정비과(031-8075-3156),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단지사업2부(031-960-983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2021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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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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