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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번호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10호
담당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고시일 2021-11-08 문의처 033-640-8561
열람장소
첨부파일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10호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보호법」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같은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1.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해제 내역

  - 소재지: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 산114-3, 산114-4

  - 해제면적: 2,909㎡

  - 해제사유 : 국지도 88호선 도계~영월 도로구역 변경

 

2. 산림보호구역(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지형도면: 첨부파일 참고

2021년 11월 08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640-8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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