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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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32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관광국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1-11-04 | 문의처 | 055-639-4334 |
| 열람장소 | 거제시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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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고시 제2021-327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추가(3차)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4일 거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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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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