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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204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도시국 휴먼도시과
고시일 2021-09-29 문의처 051-709-4725
열람장소 기장군청 휴먼도시과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1-204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신천리 73-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폐지 및 신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폐지,신설)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휴먼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 9. 29.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폐지,신설)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가. 도로 결정(폐지,신설)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2

330

15

국지도로

503

기장읍 신천리

222-14

기장읍

신천리

276-1

일반

도로

-

부고 제237호

(2001.09.21.)

실효

신설

소로

2

745

8~

10

국지도로

304

기장읍

신천리

276-1

(중로1-403)

-

 

 

 

나. 도로 결정(폐지,신설) 사유서

 

연번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중로 2-330

• 노선폐지

(B=15m, L=503m)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 노선 폐지코자 함.

2

소로 2-745

• 노선신설

(B=8~10m, L=304m)

• 하수처리장의 원활한 진·출입과 인근 마을의 기반시설 연계성을 고려하여 노선 신설코자 함.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 장소 보관도면과 같음)

2021년 09월 29일

기장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09-47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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