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릉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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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5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1-10-28 | 문의처 | 02-2116-386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관리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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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155호 도시관리계획(공릉2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92-783호(1992.12.28.)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공릉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울특별시고시 제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 일괄결정 고시된 공릉동 116 서울태랑초등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 건축범위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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