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42호
도시관리계획(중로1-327, 중로2-345, 중로3-42)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051-888-2572) 및 동래구 건설과(☏051-550-4722), 해운대구 건설과(☏051-749-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1월 10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