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결정및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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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파주시 고시 제2021-303호 | ||
| 담당기관 | 파주시 | ||
| 고시일 | 2021-10-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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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4-1번지 일원 덕은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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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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