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지 지역지구등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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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213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 고시일 | 2021-11-10 | 문의처 | 053-668-2193 |
|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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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제2021-213호 초지 지역지구등 지정해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초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농작물재배용지로 초지전용신고 수리지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달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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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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