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건축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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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64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건설본부 건축팀 | ||
| 고시일 | 2020-06-10 | 문의처 | 0426085155 |
| 열람장소 | 대덕구 건축과 및 대전시 투자유치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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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64호 건축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건축허가 제한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제한지역 가. 대상위치 : 대덕구 대화동 403-1번지 외 151필지 (편입 토지조서 참조) 나. 대상면적 : 99천㎡ (자연녹지지역)
2. 제한 해제 목적 ○ 건축허가 제한기간 경과 및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14호)으로 이에 따라 당초 건축허가 제한된 사항에 대하여 해제를 하고자 함.
3. 해제대상 : 당초 건축허가 제한되었던 사항 ○ 제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및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제한목적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서․북측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사업을 도모 ○ 제한기간 : 2015. 5. 8. ~ 2017. 5. 7.
4. 관계도면 :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도면 포함)는 대전광역시 투자유치과(☎042-270-3773) 및 대덕구 건축과 (☎042-608-515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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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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