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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건축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건축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64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건설본부 건축팀
고시일 2020-06-10 문의처 0426085155
열람장소 대덕구 건축과 및 대전시 투자유치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64호

건축허가 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읍내동 일원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건축허가 제한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아                    래

 

1. 제한지역

가. 대상위치 : 대덕구 대화동 403-1번지 외 151필지 (편입 토지조서 참조)

나. 대상면적 : 99천㎡ (자연녹지지역)

 

2. 제한 해제 목적

○ 건축허가 제한기간 경과 및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14호)으로 이에 따라

      당초 건축허가 제한된 사항에 대하여 해제를 하고자 함.

 

3. 해제대상 : 당초 건축허가 제한되었던 사항

○ 제한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및 「건축법」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제한목적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서․북측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 및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사업을 도모

○ 제한기간 : 2015. 5. 8. ~ 2017. 5. 7.

 

4. 관계도면 :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서(도면 포함)는 대전광역시 투자유치과(☎042-270-3773) 및

      대덕구 건축과 (☎042-608-5154)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0년 06월 1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6085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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